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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일 아쿠아 ] 제일 아쿠아 정수기 렌탈 기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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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규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2-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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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아쿠아 에서 정수기 모델POTI 제품을 작년초에 렌탈하였으나 설치후 처움부터 물줄기가 약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설치 기사를통해 서너번 A/S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정도 사용을하다가 도저히 답답하고 쓸수가 없어서 다시 A/S기사를 불렀더니 이 제품은 더이상 물이 잘 나오게 할수가 없다면서 지사장과 의논해서 제품을 교체하도록 하겠다더니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임의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렌탈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올 가을부터 고객센터에서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계결함이 해결되면 지불한다고 했으나 연체상태라 기사도 보낼수 없다고합니다 . 올9월부터 여러번통화를 했으나 매일 같은얘기의 반복입니다.  렌탈제품은 기계결함이 처움부터 있어도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용도 못한 제품의 렌탈료를 꼭 지급해야되나요? 답답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체후 새로 렌탈을 시작하자고해도 연체금은 다 지불해야 한다네요..... 소비자는 봉 인가요? 이런것이 갑의 횡포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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