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가는날 ] 업체명: 이사가는날 (02-2665-7700)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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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12-24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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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30일 이사시간을 위해 연락을 취함. 불현31일 이었다며 계약서에 30일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더니 이사업체들의 연말 이삿날 배짱인가요? 6톤의 짐을 3톤트럭과 1.2톤트럭에 담아서 서울에서 과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몇일 남아있지않은 이삿날 때문에 타업체에 <br>
추가비용을 대고 가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친절한 사과의 말도 없이 뻔뻔한 여자실장의 태도와 견적을 받아갔던 장** 과장은 전화를 전혀받지않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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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