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 택배 ] 택배 운송중 물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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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웅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12-19 2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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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파손면책에 대하여 구두상의 동의는 하였으나
택배기사님은 택배물이 도착 했다는 문자만 남기시고 연락 두절 되셨구요
이미 파손이 되었다는걸 아시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박스 하부에 단순히
비닐과 테잎으로 감아 놓으셨더군요
상법 제 9장 운송업중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님은 유리품이었다는걸 알고 계셨고
도착시 상하 적재 없이 연착 없이 훼손에 대하여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파손이 되었다는걸 보여 주시고 하차 하셔야 하는것이 배송인의 의무가 아닌지요?
증명은 커녕 물건이 도착 했다는 문자 메세지만 남기시고 전화를 꺼 놓으셨더군요.
그럼 주의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은체 가신거 아닌가요?
배상책임은 택배 회사에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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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통중 8통 파손.jpg (80.2K) DATE : 2014-12-19 2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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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