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도웨딩홀 ] 결혼식비를 모두 받고도 신혼여행간사이 부모님께 추가 요구 후 사실확인후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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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12-24 1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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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금액은 1895만원입니다. 단 할인받은내역이나 추가비용은 전혀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형준 본인과 부인이 신혼여행 간사이 신랑 아버지에게 더많은돈은 요구하여 아버지는 그 돈을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저희가 보낸 금액은 총 2060만원입니다. 그사실을 신혼여행다녀온 이후 알게되었고 웨딩홀에 찾아가 몇 번 돌려달라고했고 전화상으로도 돌려달라고 하였고 포도웨딩홀 계약담당자였던 이진우 이사에게서 환급 약속을 받았지만 3달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소비자원에 상담도하고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
그 돈을 12월 24일 현재까지 다시 반환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정확히 165만원에
관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지않았으며, 계약상의 금액은 웨딩홀 금액 920만원
밥값 975만원(현금영수증 첨부)1895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현제 신랑 신부
합쳐 2060만원을 입금 및 현장에서 드렸습니다.(포도웨딩홀에서 일하시는 직원의 글씨가 적힌
증거있음) 차액인 165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계좌이체 내역과 간의영수증, 계약서 여직원이 직접쓴 금액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기다렸고, 혹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금액을 입금 못하였을시 단 한번이 연락과
저희에게 전혀 사정을 이야기 해주지않고 연락을 먼저 연락한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낸 돈을 반환받고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홈페이지는 자료를 못올리는데
인터넷이나 기타등등 저말고도 열명이 넘는 이런 사례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번뿐인결혼식인데 많은분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받고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본인이 말하다 열받아서 끊으시대요.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금에 피해보상 받아볼랍니다. 돈보다 이제는 기분이 나빠서 안되겠음.. 하도 연락이 안되서 주말에 찾아갔더니 월욜에 연락준대놓고 월욜, 화욜은 커녕 연락은 커녕 연락해도 안받고 토요일 되서야 간신히 전화통화되니 화내고 끊고!!! 진짜 이따구로 장사해서 얼마나 가나보자.."
진짜저도 이런어이없는 피해를당하네요
정말작년에 포도웨딩홀 횡포에 대해서 엄청왔다갔을때
전아닐거라 믿었는데 ㅜ
지금몇달째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100만원도 못돌려받고 있어요
결혼식 6개월전에 취소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한지가 몇달이 지났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꼈다 새로와서 모르는 이야기다 하면서
말을 번복하고 난리네요
정말너무속상해서 좀전에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는했는데
왜 평점이 이렇게 안좋은지 이제알겠네요
정말 결혼하기전에 잘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십만원이 아쉬울판에 백만원을 떼어 먹고 잡아때네요
[출처] 사기당했어요 (부산웨딩부산결혼 결준비 (웨딩홀웨딩촬영신혼여행한복예물혼수)) |작성자 shcs4867
당사2014/01/23 16:52신고
저는 무려 여기서 작년가을쯤에 결혼했는데요, 윗분이 말씀하신 예식시간 자기네 맘대로 바꾸고, 식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혼식전날 자체식사에서 외부업체(부페)불러서 하라고 통보받았구요. 결혼식당일 식사에 만원짜리 부페접시 들고와서 하더군요. 그것도 수저가 없어서 나중에는 비닐장갑 주면서 그걸로 대신 써라고 했답니다. 결혼식 끝나고 지인들한테 전화받고 그사실을 알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을뻔했어요. 웨딩홀에 천만원이나 줬는데 그따위였습니다. 식사대금 선금으로 받은돈도 안빼고 식사비를 치르지 않나.. 그돈받을려고 경찰신고까지 해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결혼한지 3개월지나서 웨딩촬영앨범이 안와서 스튜디오 연락하니 포도웨딩홀에서 잔금을 안줘서 앨범을 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다참다가 너무 화가나고, 제2의 피해자가 없길바래서 한참 지나간글에 댓글이라도 달아서 맘을 달래봅니다.. 웨딩홀에 앨범때문에 몇차례 전화했는데 언제나처럼 알아보고 연락줄꼐요 해놓고는 답도 없고, 이젠 알바가 전화받아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웨딩앨범조차 받아볼려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참...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출처] 너무 심한 해운대 쎈텀 ""포도웨딩홀"" 의 횡포!!! 너무 분해 잠이 안옵니다...ㅠㅠ (부산웨딩부산결혼 결준비 (웨딩홀웨딩촬영신혼여행한복예물혼수)) |작성자 BOSS2722
헉저도 지금 웨딩계약금 몇달째받지도 못하고있는데 정말대단하네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한게 다이유가 있다는걸 이제야알겠네요 잔금은받으셨어요 ?전 말을계속바꿔서 법적으로 고소들어갈려구요
[출처] 너무 심한 해운대 쎈텀 ""포도웨딩홀"" 의 횡포!!! 너무 분해 잠이 안옵니다...ㅠㅠ (부산웨딩부산결혼 결준비 (웨딩홀웨딩촬영신혼여행한복예물혼수)) |작성자 BOSS2722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첨부파일
- 포도웨딩홀 피해.xlsx (844.4K) DATE : 2014-12-24 1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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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