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존 ] 컴퓨터 부품 환불 및 반품을 안해주겠다고 배짱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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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12-17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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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씩으로 나옵니다..
문의내용은 - [SUPERMICRO] X8DTL-I 디에스앤지 387,500원
이제품을 http://www.compuzone.co.kr/ 업체에서 서버용 메인보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피유를 장착하고 2번째 소켓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바로 초기불량건으로 교환 및 as관련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판매한쪽에서 답변이 확인을 안한상태에서 시피유를 장착을 했기때문에 초기불량이 있었다고 하여도
초기불량이 아닌 사용자부주위로 손상으로 판단을 하는게 맞다고 수리비용을 13만몇천원을 청구 했습니다.
새제품에 핀손상부분을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장착한 사용자가 잘못이라고 수리비용을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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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