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 조이젠 ] 불성실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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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동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12-22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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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언제나 즐겁다. 즐겨라~ 조이젠!
최동호님은 일반회원 입니다.
1:1문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송가지고 장난치나 ?
최동호님께서 2014-12-21 23:59:07에 작성하신 질문입니다.
컴터 구입하고 바빠서 오늘 설치해주러 갔다가 그냥왔습니다
파워선도없고 랜선도없고 HDMI선도없는 황당함
멀티콘센트 없는건 그렇다치고
요즘에에는 컴퓨터 구입하면 아무 연결선도 없이 본체만 배송합니까 ?
정말 싫어질려고합니다.
어디 재구입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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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12-17 18:59:58통화 안내
- 고객님께 사과 및 내일 재발송 및 재발송 처리 후 고객 통화 안내 예정드렸음
재발송 처리후에 고객통화 ?
그통화 누구랑했을까 ?
나는 물건도 받지못하고 통화도 못했는데
보내준다는 통화는 받았는데 그걸로 뻥치나 ?
야 ! 너희들 너무한다 컴터 배송한지가 언제인데
선이 없어서 설치도 못한 5일간은 책임을 어떻게 질거야?
무슨 장사가 이따위야 ?컴터를 4대를 팔아주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
더러워서 소비자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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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12-22 10:19:41직접 고객님께 통화 안내
- 금일 발송 처리 안내 및 재통화 예정
말만 통화예정이면 누가 믿어 ?
지금도 온다는 말이 없는데 금년안에 오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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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