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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피엔젤 ] 사기꾼같은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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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유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12-23 14: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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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쯤에 사이트에서 강아지 옷을 구매했어요. 사이즈가 작아서 직접 매장 방문해서 교환해 왔는데..
집에와서 보니 버튼부분이 불량이었고, 다시 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교환하려니.. 또 불량인 부분 생기면 귀찮아 질것 같아.. 반품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전화는 하루종일 받지 않았기에 게시글로 반품 신청하고 지정 배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반품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환불처리는 커녕 게시글에도 답변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매장으로 전화를 했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문의가 많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쪽으로 연락이라도 달라고 게시글을 달았으나 계속 묵묵부답이었구요,
그러다가 며칠인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환불하지 말아달라고, 새물건을 보내주겠다며 자기들 멋대로 댓글 달아놓곤 물건배송이 좀 늦어질수도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만 썼더라구요.
물건보낸지 이미 열흘정도 된 시점이었고, 답변도 바로바로 안다로 전화도 안받더니 자기들 맘대로 환불처리 안해주고 새물건 보낸다고 하고.. 심지어 12월 말이 거의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물건은 안오고 있고요,
환불또한 처리되지 않아 카드청구서에 버젓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돈만 먹고 날라버리는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사기업체나 다름없네요. 이 업체 꼭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애완견 의류구매후 환불도 교환배송도 지연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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