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 ] 정수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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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지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12-23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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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환을 했음에도 너무 소음이 커서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55dB이 나왔습니다. as직업이 기계에다 휴지를 넣어서 자극을 덜 받게 해 놨다고 했는데도 불국하고 계속 소음이 너무 크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찬물울 만드느랴 그렇다고 하지만 냉장고 소음보다도 더 소음이 크다보니 남편이 집에 있으면 자꾸 전원을 뽑아서 그것 때문에 몇번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켰는데 연락을 준다는 as기사는 일주일 넘도록 소식이 없어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너무 열이 받아 기계를 철수해 가라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습게 생각하냐고 위약금 줄수 없으니 알아서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고 상담원 전화연결 할 적 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다보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이 피곤한 것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는 쿠쿠업체에 화가납니다.
빠른 시일안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자는 곽강민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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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의 소음이 커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