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줌 ] 하자 상품 환불요청 거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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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청근
- 조회수 : 2,481회
- 작성일 : 14-12-23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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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WWW.zoozoom.co.kr 에서
2014. 12. 9일 h093 패딩 장갑을 신청하여 2014. 12. 11일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후 몇 차례 착용 하였으나 오른쪽 장갑 손가락이 미어지기 시작하더니 그후 손바닥 면 이음부분이 미어지고 2014. 12. 20일 에는 왼쪽 장갑 손가락이 미어져서 2014. 12. 23. 02 -2232 - 0997로 전화를 걸어
윗 내용을 말하였으나 그 상담원 말이 택을 뛰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용도 안해 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알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는 답변 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주줌 홈페이지에서는 이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소재:폴리(Polyester)90%,나일론(Nylon)10%,인조가죽(Artificial Leather)-안감:있음(Lining)-아크릴(Acrylic)100%,인조털(Crepe Hair)-색상:블랙(Black)-사이즈:입구둘레18cm, 손바닥둘레21cm, 총길이24cm* 모델착용 : 블랙(Black)안감 인조 털을 덧댄 따듯한 패딩 리본 장갑이에요.깔끔한 블랙 컬러의 프라다 원단을 사용해심플한 디자인의 패딩 장갑이 만들어졌어요~손목의 넓직한 리본 디테일이 사랑스러워요~^^장갑의 안감은 손목 부분부터 꼼꼼하게 인조 털로 덧대어주어 외부 바람으로 부터 보호해준답니다.손가락 부분은 아크릴 소재의 안감이 별도로 덧 대어 있어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아요.손목 부분에도 V자의 트임 디테일을 주어아주 편한 착용감을 준답니다^^심플한 디자인으로 손바닥 부분에 곡선으로덧대어준 인조 가죽 디테일이 있어 미끄럼 방지가 되구요.검지 손가락 부분에는 스마트 폰 용 터치 패드를 덧 대주었어요.터치 패드를 장미 모양의 자수로 놓아주어작은 디테일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만든 아이템이랍니다.^^장갑은 프리 사이즈로 한가지만 진행되구요.손목 안쪽으로 스판사를 이용한지그재그 스티치 디테일을 넣어주어 손목을 살포시 감싸줍니다.
손목 둘레 조절이 가능하고,넉넉한 사이즈로 손이 크신 분들도 착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내손이 커서 사이즈가 안맞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내손 크기르 본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기에 유리한 쪽으로만 말할수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상담원 말이 자기는 55 사이즈 착용하는 사람인에 자기한테도 꼭 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이즈 안맞는 것을 잘못 산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억지 아닌 억지를 쓰면서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 할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얼굴 보지않고 인터넷 상으로 판매 한다고 무조건 팔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막 노동 하는것도 아니고 끼고 가방 들고 운전하고 이런 것도 못하면 가만히 모셔 나야 하는건지 그 상담원의 말뜻을 알수가 없고 정말 화가나서 도저히 대화를 더이상 이어갈수 없을 정도로 욕나오게 대응을 하는 처사에 화가 더 납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이렇게 무분벌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자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런것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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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장갑의 불량을 책임전가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