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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호텔 ] 발렛주차를 하면서 차량 배터리를 방전시켰는데 새거로 교체해달라니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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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윤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22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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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3시경 호텔 하모니에 숙박을하러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차량을 기계주차에서 빼서 시동을거니 차량이 방전이 되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직원이 발렛을하면서 차량 미등을 켜놓은 상태였고 제차량은 링컨 mkz 구입 6개월 안된 차이고
링컨 mkz 특성상 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시동을꺼도 차량 특성상 미등이 꺼지지않습니다.
발렛주차할때 이부분을 설명해주려했으나 직원이 다 안다고하여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포드서비스 쪽에 확인결과 겨울철이고 한번 방전된 차량의 경우 다시 방전의 제발이 있고 제차량에 블랙박스 4채널이 장착되있다고 새거로 교체하는게 좋다고하여 호텔하모니쪽에 연락했으나
호텔 하모니 지배인 김정현씨는 6개월된 차량이라고 새거로 교체를 못해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고발센터에 글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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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발렛 주차 사고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주차 대행서비스를 의뢰한후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단,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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