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비안로렌(천안대 ] 올리비안로렌(천안 대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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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경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12-22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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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얼마전 전 천안의 올리비안로렌에서 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를 한번입고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있어서 손빨래를 했는데 손세탁을 하고 난 뒤 바지의 기장이 확 줄어서 바지가 7부 바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매장으로 바로 전화를 했지요
근데 점장님 하는 말이 그럴일이 없다고 말하며 한번 갖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이튿날 출근하려고 보니 겨울이라서 빨래들이 잘 안말라서 딱히 입고 출근할 바지가 없길래 전 그바지를 입고 거기에 부츠를 신는것으로 기장을 보완해서 입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길에 더 늦어지면 안될듯해서 그 매장으로 가서 확인이라도 시키고 바지를 재주문 해 놔 달라고 할 생각으로 갔어요
점장은 제 바지를 보더니 이 바지 줄었단 얘기는 처음이라고 딱 잡아떼며 말하더니 제가 부츠를 벗어서 보여주며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이 제품을 다른 손님이 주문한거고 그 손님의 신장에 맞추어 기장 수선했다고 하며 본사에 제품의 이상으로 반품을 요구 해 본다고 벗어 놓고 가라는 겁니다
전 바지를 하나 더 사야할 계획이었기에 제가 자주 찾는 브랜드라서 별 불쾌함없이 그럴수도 있다고 각하고는 바지를 권유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장말데로 그 입고 온 바지를 맡겨놓고는 새로 구입한 바지를 입고는 자가운전 해 집으로 오는데 바지가 신축성이 전혀없어서 허리가 넘 불편하고 아픈거예요
그래서 전 그바지를 갖고 다시 그매장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더니 입고갔던 바지라 요구데로 해 줄 수가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손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는 그만두고 오히려 악을쓰는 때 모르는 점주님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담당님들께 의뢰하오니 신속한 처리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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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