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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영아카데미 ] 이경영 아카데미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환불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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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12-22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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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이경영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1급+2급 패키지 과정을 할인하여 85만원에 결재하였습니다.
온라인 샘플 강의로는 도무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차 결제해서 제대로 볼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결제를 하였는데 온라인 강의 1강을 보고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 달라 결제 후 24시간도 안 되어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의를 듣자마자 1시간 후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담원의 설득에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해 보겠다고 결심하였으나 도무지 진행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컨텐츠는 너무 허접하였습니다.

최종 취소 의사를 밝혔을 때 맨 처음에는 회유를 하였으나 나름 결정을 내렸는지 업체측이 아래와 같이 환불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입학금(6만원) + 위약금(20%) 를 제하고 환불 *

85만원을 결제하고 강의도 20분짜리 1강 들은 게 전부이고 하루도 채 안 되어 취소하는데 23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루 밤 사이에 23만원을 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고 놀라워 강경히 대처하였더니 마치 선심 쓰듯 입학금 6만원은 제해주고 위약금 20%를 떼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귀찮기도 하여 위약금 20% 제하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환불금 입금 관련해서 컨펌 문자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이경영 아카데미입니다. 환불금액은 총 68만원 진행되며 1월1일 내에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해서 입금이 늦어지나보다 하며 너그러이 이해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너무 바보같이 앉은 채로 당했다는 생각에 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강의를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보통 1강은 샘플강의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1강을 보았다 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해 주는 곳도 많고 설령 위약금을 낸다 하더라도 최대 10%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날 업체에 메일로 위약금 10%만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업체 입장을 최종 들었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위약금 20%는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회사의 약관때문입니다. 회원 가입시 약관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회원 가입은 1년전 2013년 5월경에 하였고 그 때는 강의를 결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관심이 있어 사이트를 둘러볼 요량으로 가입했던 바 전혀 환불규정은 제 관심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업체의 환불 약관이 이렇게 통상적인 업체와 다를 경우에는 결제시에 학생에게 미리 언질을 주어야 했지만 전혀 언급도 없었고 결제를 할 때에도 너무도 이해안되는 방식으로 결제 금액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서 85만원 결제하는 방식을 택했으니 어이없는 졸속 행정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약금 20%는 제가 내야 하고 소비자 고발을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85만원에 20%... 정확히 17만원입니다. 10%라고 해도 8만5천원이고요. 하루만에 눈 뜨고 어이없이 당하게 되었네요. 물론 제 책임도 있지요. 제대로 알아 보고 해야 옳았겠지만 모든 강의가 그렇듯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강의도 있고 7일이라는 시간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절대 위약금 20%는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책임의 위약금 10%도 너무 아까운 상황인데 업체측의 졸속 행정과 말도 안되는 컨텐츠로 자격증 운운하며 서민들을 희롱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기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현명한 조언과 조속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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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영상강의의 해지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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