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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제이광고 ] 택배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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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22 17:25:1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어디에 얘기할 곳이 없어 이곳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택배사 배송지연에 대한 제재는 어디에도 없는건가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물품을 발송하였고. 휴무일빼고 3일이 지난 오늘까지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3박 4일이면 몇백원 안하는 우표붙여 가는 우편물도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이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행사일인데 도착이 안되어 결국은 결제도 못 받고 신나게 욕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시스템상 잘못으로 물건을 저리 빙빙 돌려놓고는 (파일첨부 참조)
물건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택배비 3,500원만 돌려준다네요.
저는 물건대금 못받고 욕먹고 거래처 끊기고.. 택배사는 본인들 과실이 분명한데도 나몰라라..

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모두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택배거래를 오래 해 왔는데, 택배사들 스스로 제살 깍아먹기로 요금 낮춰놓고
결국은 불공정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퍼붓는게 억울하여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사소한 일이라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나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방적 횡포에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업체측의 배송지연으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되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말씀드리고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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