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비데 ] 비데 등록비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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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16 1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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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용하던중 올10월 방광염에 걸려 병원에 가니 비데사용이원인일
가능성이 크니 당장 비데사용을 중단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며칠전 비데 대여를 해지하고 싶다고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 소견서도 팩스로 보내 주었고
답변이 왔는데 3년 의무인데 1년을 사용하였으니 2년 대여료의50%
인 12만원을 납부하고 등록비 10만원은 면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약관을 찾아보니 등록비에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비용은
쓰여있지 않았고 저도 처음 설치시 등록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
이 없습니다 비데에서 오염된물이 나와서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비데를 사용했을때 방광염에 걸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따른
주의설명도 없었고 앞으로 쓰지도않을 사용료를 계속 낼수도 없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등록비만 면제해 주겠다니 제 입장에선 황당한 부분이니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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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데렌탈 사용중 해당질환으로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시게되었는데 부당한 등록비와 위약금을 요구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렌탈제품 사용중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담후 해지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비 관련해서는 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