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 산타마리아점 ] 물품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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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12-22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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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9_143150.jpg (2.3M) DATE : 2014-12-22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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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특정과자 품귀현상을 이용한 과도한 끼워팔기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판매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