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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삼익익스프레스 ] 샤시 창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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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권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12-22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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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18일오전08시30분경 삼익익스프레스 이삿짐쎈타에서 이삿집 운반도중 샤시창틀이 4군대 파손되어습 삼익 이삿집 당당자와 통화을하여쓰나 현장에 와보지도 안고 이삿 하는 인부들과 대화 한후 처리 한다고 만 합나다
샤시 시공자와 전화통화하니 약 60만원 들어 간다고 하여  세로아사오는 세입자에게 위약금조로 55만원걸고 나와습니다 이삿짐 쎈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련 연락이 없읍니다
삼익 익스 프레스 이삿집쎈타을 고발 합니다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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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삿짐 운반도중 샷시의 파손으로 몹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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