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원/홍길동4호점 ] 요금제변경시 위약금발생 미안내, 휴대폰할부개월 사기 및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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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12-22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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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 공시지원금의 차이로 인해 7만8천원정도가 발생해서 고객부담이라고함. 고객센터 항의전화를 통해 휴대폰 할부 개월수 36개월로 기재되어 접수되어 있다고 확인하게됨.
설명없이 판매한 불완전 판매임에도 판매자가 3개월뒤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전과시키고, 문서까지 위조해서 할부기한 까지 연장해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는 상황에도 사과없이 처음에 설명했다, 설명없었던건 미안하다, 고객님이 이해부족이다, 어머니 없을때 아버님께 설명드렸다는등 계속적인 거짓말로 고객 기만하여 22일 계약취소(해지)후 경찰서에 문서위조로 고소장 접수함.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조사 및 시정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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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