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유니텍산업 ] 전기 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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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태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22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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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오던중 제품이 고장이 나서 2014년 11월 24일
유니텍 A/S 센타에 1차로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니텍에서 답변이 A/S 기간중이라 무상 수리를 하여 주겠다는 말과 함께
바로 기사를 보내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기사가 오지 않아 수차에 걸처 전화를 하였지만
보내 겠다는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 지금까지 한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주지 않아 부득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 되오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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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발마사지기의 하자로 인한 A/S가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미룰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