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랑루즈 ] 말랑루즈 쇼핑몰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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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12-22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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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루즈 여성쇼핑몰에서 퍼점퍼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제법 있는 편이라 며칠 고심해서 구매를 했는데
받아온 상품은 쇼핑몰의 사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환불요구를 했더니 처리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단순고객변심이라고 택배비 전액을 부담하여 동봉하고 하시더라구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거래는 사진을 보고 밖에는 구매할수가 없는데 고객변심이라니요
솔직히 여자 퍼 점퍼는 디자인이 보통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털을 보고 사는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털로 찍고는 실제상품은 거의 그 반입니다.
정말 누가봐도 다른데, 이정도면 과대광고아닌가요?
그런데 거래처와 입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수밖에없다 하네요
그러면 사이트에 입고시기에 따라 털이 달라진다고 공지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말도 전혀 없고 그런데 고객변심이라니 정말 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5천원가지고 뭐그러냐 그냥 줘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일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열받고 속상하네요
사과라도 한마디 하던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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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