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세탁 ] 세탁소에 패딩을 맡기고 받은 후, 악취에 대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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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19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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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후에 옷을 찾아 집으로와서 패딩을 입었는데 무슨 말로 표현못할 악취가 나더라구요.
와이셔츠는 이상이없었고, 문제의 패딩을 들고 해당 세탁소로 찾아가서 어떻게된건지 연유를 물었습니다.
연변말투를 쓰는 아줌마와 아저씨 두분이 운영을 하는데 두사람다 냄새가 안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친구도 패딩에서 냄새를 맡고 깜짝놀랐는데 냄새가 안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자기들은 옷에 나온 세탁방법대로 물세탁을 했고 냄새도 안나는것 같으니, 손님께서 냄새가 많이 난다면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말을하네요.
다시세탁을 해주겠다 죄송하다 사과만했어도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저런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올라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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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서 세탁하신 의류에서 냄새가 나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