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 핸드폰 파손 보상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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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곤섭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20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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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시 11DEC14 (THU) 00:30 도착 06:50
LA>인천행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석에서 착륙도중 기체가 흔들림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이 좌석 좀은 틈새로 빠지게 되엇고, 착륙 후 승무원들 께서 그것을 꺼내주시는 과정에서 좌석을 앞뒤로 움직이셧고 결국엔 사진처럼 핸드폰이 파손이 되엇습니다. 승무원들께서 이후에 사진을 찍어가셧고 보상처리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알려드리겟다 하여 기다리던 도중 연락이 왓는데 결국 100% 소비자 과실이며 그 이유는 떨어질때 40cm 남짓도 되지않는 좌석에서 바닥으로 추락할때의 충격으로 이러한 파손이 발생햇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번째 사진에서 금속제질의 아이폰이 구부러진 점, 또는 파손의 정도를 미루어보아 이것은 그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보단 보상을 해주지않는게 자신들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옵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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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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