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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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연주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4-12-18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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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해주시면 비밀번호가 변경이되는겁니까 ㅠ
자꾸 비밀번호오류입니다 라고뜹니다
처음 문의드린글은 제가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그런건줄알았는데 아니네요
대체 답변을달아주시면 왜 글을확인할수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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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운동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