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모바일 ] 할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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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송운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12-18 2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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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약정이었고 1월부터 사용하였기때문에 12월 요금까지 내면 아무문제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언제나 요금명세서에도 남은 기계값만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에 kt에서 문자가 왔는데 18일에 12만원을 자동이체해서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 요금은 4만원정도가 나왔고 연체된적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요금이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던 할인 반환금으로 12만원이 측정되었으니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이야기 들어본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라고하는게 어디있냐고 다시 물으니
sk쪽에서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줬을텐데 이상하다며 sk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12만원을 내는것에대해 가입시기나 해지시기 모두 설명을 들은적이없기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 요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음과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을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않고 사인을 했다거나한다면 제 잘못이니 돈을 지불하겠지만
그 어느쪽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
통신사측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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