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어록 고장은 당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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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아이 ] 디지털도어록 고장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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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12-19 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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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디지털도어록(게이트아이 NK-204S)를 아파트에 설치를 하였는데..몇일전부터 작동이 부자연 스럽더니, 할머니가 오늘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고장이 났다. 다행이 제가 안전키를 가지고 있어 열어 드렸는데......그 다음부터 문제였다.
도어록 설치한 가게 연락해서 수리를 의뢰했더니 "모티스"가 나갔다고 5만원을 요구하였고, 비싸다고 하니 기사분은 그럼 AS센터에 연락해 보랬어 연락했더니 더 기가 막혔다. AS센터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서 망가진거라고 하는데 현관문 위에는 안전장치가 되어있어 천천히 닫히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설치한지 1년 조금 넘어 망가졌다는게 말이 안되는것인지. AS센터분은 1년 지나면 유상이니 고칠려면 5만원 주고 안고칠려면 출장비 3만원 줘라고 하는데...기가 막힌다. 수리하고 6개월이내 고장나면 무상이고 이후에는 유상이라고 하는데, 제품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딱잡아떼고 말하는데 우리집 현관문은 1년마다 고장나면 5만원씩 줘야 되는지...하도 답답해서 불만의 글 올립니다..추운날 집 밖에서 떨고 계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더 열 받친다. 23만원짜리 도어록이 1년 조금넘어 수리비 5만원...또 언제 고장나서 집에 못들어가고 수리를 해야 될지 걱정됩니다....디지털도어록 업체 게이트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도어록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경우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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