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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챌린지 호비 ] 아이챌린지 호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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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18 2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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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전에 아이챌린지 호비 2단계를 쇼핑몰에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하고 매달 받았습니다
어김없이 11월에 호비가 왔길래..이번달까지였나 하고 무심코 받아서 애기하고 뜯어서 봤었는데
오늘도 배송된다는 문자가 오길래..좀길다 싶어 연락했더니 자동연장되었고
뜯은물건에 대해선 한달치 금액을 줘야한다며 결재요청을 하더라구요....

제가 승인하지도 않은 자동연장이 말이되나요?
11월 10일 문자가 많이 와있었더라구요
그전부터 상담인이 1년동안 신청하면 사은품이 많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11월 10일까지 답변달라고 하시더라구요...전 바쁘고 그렇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지나쳤는데..그날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낸내용을 오늘 자세히보니....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거라며 12월호가 나간다고 통보식으로 와있었더라구요.

근데 좀 어이없는게 제가 승인하지도 않은물건을 그쪽에서 먼저보내고 뜯어봣으니 돈내라하는게 말이되는지 어이가 없더라구요

왠지 당하는거 같아 고발이 필요할거같아 연락드렸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상담인이 만약 연장취소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상담을 해줬더라면 당장 취소했을거예요
녹취기록 확인해서 그런상담을 해줬으면 돈을 주겠다고는 했어요..그런데 인지시키지도 않고 지로 보냈고 쇼핑몰에 물건팔때도 그런게 적혀있으며 문자로도 연락을 줬다네요

일방적인 통보에 승인하지 않은 이런 계약이 의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저리주저리 썻네요..죄송해요....몬가 당한기분이라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 자동연장과 관련하여 업체규정만을 내세우고있어 무척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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