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LED산업 ] 서민들 삥땅치는 LED 산업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재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12-18 15:51:00
본문
LED 전구 교체가 의무라느니 안하면 벌금이라느니
협박해서 그냥 바꿔달라 했더니
엄청 싸게 해주는 척 하면서 160개 3년 약정으로
절약되는 전기세에서 일부 받는다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그 LED 전구 가격 뭐 하나당 10000 좀 넘드라고요..
3년간 두배도 넘는 가격으로 사용해야 하는구나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꼬박꼬박 내게 생겼습니다.
폐업 사유로 인한 약정 폐지가 규정에 없다는군요.
그러고보니 그 회사에 납부하는게 아니라
이미 삼성카드에서 돈을 받고 저는 삼성카드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있드만요.
이런 개한민국은 돈 없는 서민들 삥땅 처먹으면서
지네 새끼들은 이쁘다고 행복해 하겠죠?
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속았다고 그러고..
제가 할 수 있는건 LED 계약 못하게 주변 막는 방법 뿐이네요..
- 이전글교환 상품이 배송이 되지않습니다 14.12.18
- 다음글노트북 중요부품 보유기간 위반시 14.1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