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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양계 영농조합 ] 디젤 매연절감장치 불량제품장착 및 A/S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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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성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12-18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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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년7월경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매연절감장치를 장착하라고 권유를 받아 후지노 테크 라는 회사에서 장착을 하였는데  3일후 고속도로 운행중 배기통끝쪽에서 매연이 심각하게 발생하며 차가 운행중 정지현상이 나타나 견인차를 불고 다른 차에 물건을 옮겨실은후 수리하고 지금까지 10회이상을 재 정비하였으나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절감장치로 인하여 엔진압력이 높아져 엔진까지 교체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후지노 테크에 상무 이사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그동안 잘사용하였지 않느냐며 오히려 사용금액을 내놓으라 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원상복귀를 원하였으나 해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이제와서 는 전화조차도 받지않고 인천후지노 테크에 A/S센터에 전화하라해서 햇더니 안성본사로 전화해서 알아보겟다며 일주일채 미루고 있읍니다. 사업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에 가서 엔진수리중에 압력이 거꾸로 올라와 오일이 거꾸로 넘치는 현상까지 발생했으며.절감장치를 떼고 시동을 걸면 유관으로는 매연을 확인할수 없을정도로 나오지 않읍니다 결과는 절감장치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동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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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매연절감장치 장착후 심각한 매연발생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또한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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