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스전자 ] 헤어드리이기때문에 생긴 화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12-18 09:32:18
본문
첨부파일
- 1418736692726-1.jpg (2.1M) DATE : 2014-12-18 09:32:18
- 1418736700355-1.jpg (1.3M) DATE : 2014-12-18 09:32:18
- 이전글삼성써비스센타 대리점 횡포 14.12.18
- 다음글불량인 티를 보내고 배송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14.1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머리를 말리던중 사용하시던 해당드라이기의 폭발로 화상을 입게되시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사실관계확인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