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옷 쇼핑몰 꼬망지 판매자는 고객에게 쌍욕으로 응대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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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망지닷컴 ] 아기옷 쇼핑몰 꼬망지 판매자는 고객에게 쌍욕으로 응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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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2-18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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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기옷 인터넷 쇼핑몰 꼬XX에서

11월 초에 애기 패딩이랑 바지랑 목도리를 주문했거든요
12월 중순인 지금까지 환불처리도 않되고
배송도 다 제각각
주문한지 일주일되서야 패딩은 품절이라고 주문못한다고
연락와서 그럼 나머지만 배송해달라고 했어요ㅎㅎㅎ

그런데 그 후로4~5일 지나서야 바지가 왔는데 목도리가 않왔더군요...ㅎㅎㅎ

그래서 왜 안왔냐고 하니 그제서야
확인 후 전화 드린다고 하더니
그때서야 따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그후로도 일주일동안 그 물건을 받지못해서
성격이 무지 느긋하고 제가 임신중이라 신경쓰는게 너무 싫어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안와도 너~~~무 안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러서 날이 너무추어지고 애기 목이 너무허전하고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전화했죠...

그.런.데 웬걸.... 택배회사 착오로 다른집으로 오배송 됐다는게 아닙니까...? 하하하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3일후에 겨우 집으로 받아 보았네요 하하하 나참...

여기까지도 그럴 수있겠구나....워낙 업무가 밀리다보면 그럴수도있지....그럴수도있지...

그런데...마지막으로 바지두개 사이즈가 사이즈착오로 너무 큰거에요 그래서 한사이즈 작은걸로 교환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택배회사에 교환신청 하겠데요...그후로
일주일이 되도로 감감 무소식...
문자하나 띡 '혹시 택배 기사님이 수거해가셨나요....?'....
이러고 있네요

아니라고 하니 답장도 없더니 2~3일후에야 택배수거하겠다고 문자오네요...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까지 교환도 안해주더니
이제와서 하는말이 사이즈가없어서 교환이 안된데요

그래서... 하...
알겠다고.

그럼 여차저차 이렇게되서 죄송하다
빨리환불해드리겠다 먼저 연락을 줘야 하는게 맞는게 알가요.....?

제가 오늘에서야 아무말도 없길래
아침에 환불어떻게 됐냐고 문자보냈더니

그제서야 누락됐다고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오늘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어이가없고 빡침에

문자로
다시 구매하고 싶지않네요.,등등 몇마디 했더니

답문"예예ㅎ"


ㅋㅋㅋㅋㅋㄱㅂㅋㅋㅋㅋ지금 비웃나요...?

소비자 우롱인가요.?

제가 너무어이없어서 고객관리 그렇게 하지말라고 반말 한마디했더니

바로 전화와서
"너 몇살이냐
애가 뭘보고 배우겠냐

심지어 "c~~발"이라고 ㅋㅋㅋㅋㅋㅋ

제가 그냥 참고 있으면되나요...?ㅋㅋ

정말 아침부터 어이없네요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욕한거 녹음도 해놨어요

참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장사 막하시는 분 여기 계셨네요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피해가 엄청난데
여기 판매자는 정중한 사과 한마디 안하고
본이 잘났다고 우기시네요

정신적 피해가 막중하니 꼭 널리 기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 옷을 주문하시고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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