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산이 ] 상해 항공 취소에 따른 환불 100%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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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18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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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발 당일 비자 문제로 인하여 항공티켓과 호텔숙박을 취소하였고, 결국 출국을 못했습니다.
몇일 지나 여행사에 전화하여 항공료와 숙박료의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사측은 항공료와 숙박료 모두 100%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총7명 그룹으로 묶어 할인된 티켓을 발행했는데 저희가 티켓을 취소하는 바람에
할인된 티켓이 깨져 여행사측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여행사도 손해가 이만저만도 아니니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우리도 지금 타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당일 비자라도 발급받아
출국을 했을겁니다. 숙박료도 트윈을 예약해 다른업체와 같이 숙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가지도 숙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업체 1명이 방을 사용하였으니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호텔방을 사용한 사람이 전체 숙박료를 지불해야지 사용하지도 않은 저희가 숙박료를
지불하는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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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측의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8일 전까지(9-8)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