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안양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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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12-23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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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금 보관증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없고 제품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금보관증을 받기로 한 약정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업자의 강요나 기망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는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