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일펠릿난로 ] 악덕 소기업주땜에 스트레스 ? 해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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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만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12-17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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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난로회사에 통보하니까 사장 동생 김이사는 직원이 와서 직접 시운전을해본결과 하는 말씀이
네 큰하자가 맞네요 절대 더운바람이 나오는 구멍으로는 연기와 먼지가나오면 안됩니다.
바로 난로를 교환해드리겠습니다.했는데 설마설마 기다렸는데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차일피일 미루고
있답니다. 정말 교환아니면 반품하고 잊고살고싶습니다.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첨부파일
- 20141217_184555.jpg (1.8M) DATE : 2014-12-17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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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