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논카메라 ] 캐논카메라 이스토어에서 반품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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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철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12-17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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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령후 케이스를 조립을 해 보았으나, 유선상 상담결과 케이스가 다른것을 알고 반품 요청하였으나,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다시 캐논 이스토어 상담원과 통화 내용 " G1X open case에 맞는 카메라를 상담
해보아도, 역시 상담원도 G1X1 mark2 카메라고 답변할 정도로(상담원자체도 혼돈할 정도로) 인터넷 상에
도 혼돈하기 쉽게 판매를 하면서 무조건 포장을 개봉한것은 반풍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있으니, 기업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구매한 카메라 케이스를 반품처리및 환불조치 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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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카메라 케이스가 상이하여 반송하셨는데 환불거부하여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