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테일 ] 배송대행업체가 배송시 문제되는 물건을 통관되는것처럼 해서 손해를 보게되었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수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12-19 09:59:40
본문
제가 문의 했을때 괜찮다고 해서 구입했으나
폐기처분하게되었읍니다
몰테일에서는 택배업무만 하는 곳이라고
모든 손해를 제가 감당해야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읍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해야하나요?
- 이전글문의드립니다. 14.12.19
- 다음글LED투광기(조명등) 점등불량(안정기파손) 14.12.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대행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