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gonemall ] hg1 에센스 아토피 치료 특허 진실&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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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시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12-17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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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글을 시점으로 링크의 링크를 열어 hg1 이라는 호서대학교 연구팀의 의하여 아토피 완치라는 기사를 읽고 특허증및 기타 정부 지원등 공식 네이버 카페까지 개설되어 있고 믿음이 가서 기사글을 읽어봤습니다
아토피환자의 마음을 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일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아토피를 겪고있어서 어떤 고통인지알고 좋다면 뭐든다 사서 발라보고 하지만 당연 실패하기 마련이구요.. 이래서 이번 hg1 제품도 비싼돈 에센스 제품을 30만원에가까운 돈을주고 구매를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엮시나 좋아지는 기세는 보이지 않고 카페 글들을 읽어보면 2주이상 지켜봐야된다는 둥 한달 이상 해봐야된다는둥 여러가지각색이 많더군요..상담자 통화말로는 3개월도 써봐야된다고 하고 분명 아토피 균이 박멸하면서 좋아진다 하는데.. 흔히 한의원에서 말씀하는 글들을 메뉴얼모냥 읊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전 3주가까이 쓰자 이마가좀 아토피가좀 심한편인데 빨갛게 붓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인상이 찌푸러지는것조차 힘들더라구요 그러더니 피부가 갈라지며 피가 나는 현상이 생겨 안되겠다 싶어 피부과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한대 맞고 붓기와 가려움증은 당연 호전 되었구요..
그리해서 이제품도 엮시 아토피환자의 마음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정말 특허증이며 정부에서 승인받은 제품인지 또한 아토피완치가 정말 되는지 과장광고가 아닌가 싶네요! 아! 11월말일경 홈페이지 아토피 내용은 싹 사라지고 홈피가 완전히 보습제식으로 바꼈더라구요..아토피 세균이 박멸한다 이런글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토피! 정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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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를 보시고 사용하신 아토피치료제 관련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