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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일 아쿠아 ] 제일 아쿠아 정수기 렌탈 기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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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규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2-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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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아쿠아 에서 정수기 모델POTI 제품을 작년초에 렌탈하였으나 설치후 처움부터 물줄기가 약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설치 기사를통해 서너번 A/S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정도 사용을하다가 도저히 답답하고 쓸수가 없어서 다시 A/S기사를 불렀더니 이 제품은 더이상 물이 잘 나오게 할수가 없다면서 지사장과 의논해서 제품을 교체하도록 하겠다더니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임의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렌탈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올 가을부터 고객센터에서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계결함이 해결되면 지불한다고 했으나 연체상태라 기사도 보낼수 없다고합니다 . 올9월부터 여러번통화를 했으나 매일 같은얘기의 반복입니다.  렌탈제품은 기계결함이 처움부터 있어도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용도 못한 제품의 렌탈료를 꼭 지급해야되나요? 답답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체후 새로 렌탈을 시작하자고해도 연체금은 다 지불해야 한다네요..... 소비자는 봉 인가요? 이런것이 갑의 횡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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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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