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상도덕없는 홈앤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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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12-16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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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117000원.
일시 할인 만원, 앱주문 10퍼센트해서 95300원 주문했죠.
제품은 홈쇼핑 방송에서 보던 것과 달리 싼티가 났지만, 추워진다니까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홈앤쇼핑에서 같은 옷을 78000원, 할인시 69000에 파는 겁니다!
아직 겨울도 다 오기 전에, 시즌오프도 아닌데 2주만에 할인을 30퍼센트 가까이해서 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화가 나서 상담 글 올렸더니 1주일이 넘도록 답 없다가 오늘 띠리릭 전화와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왔다네요. 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했던가요.
돈도 아깝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건 소비자를 물로 보고 지들 멋대로 하고 배째라는 태돕니다.상도의도 없이 물건 팔아놓고는 지들 잘못에 대한 항의는 힘없는 상담사들이 받게 하는 거죠. 조현아나 다를 게 뭡니까?
현명한 소비자님들! 부디 홈 앤 쇼핑 이용 땐 조심하세요.
당장 살 필요도 없습니다. 2주 뒤에 30퍼센트 할인해서 팔 거니까요. 대한민국 대표 홈쇼핑 브랜드인 홈앤쇼핑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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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패딩을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애기했던 가격과 달라진 가격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