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I ] 세정유통을 소비자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성은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12-16 16:41:15
본문
학교 복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난로를 구입하였고 구입할 당시 실내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연통이 없이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확인을 하였고 영업하시는 분이 다른 곳에서도 연통없이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저희는 구입을 하였습니다. 배달이 오후 늦게 오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 연료를 채우고 시험 가동을 하였고 처음 시동 때 냄새가 어느 정도 날 것을 대비해서 밖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하고 실내로 옮겼는데 냄새가 온 복도를 채우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많은 학생들이 항의를 해서 도저히 저희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등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세정유통에 연락을 했는데 한번 포장을 뜯어서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고 교환을 해주더라도 현재 저희 시험 가동만 실시한 제품을 중고 제품 가격으로 받아 줄 수 밖에 없다고 시종일관 고집을 합니다. <br>
<br>
이 제품은 사용설명서에 연통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나 광고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무연통으로 인터넷을 통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있어 영업담당과 통화를 하고 다른 업체도 연통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구입을 한 것인데 태생 자체가 연통을 달아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많이 무리가 있었고 결국 저희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r>
<br>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필요하면 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면 다른 제품 구입을 고려했을 텐데 마치 연통없이 사용하는 제품처럼 판매를 하고 이제는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중고 제품으로 밖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저희는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한 것인데 저희 제품을 중고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면서 시장 가격을 알아봐야 한다고 얘기만 합니다.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업체명과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br>
<br>
회사명: 세정유통<br>
연락처: 02-336-0412<br>
담당자: 장**
- 이전글반품 회수지연으로 인한 환불지연 14.12.16
- 다음글인터넷해지할려고했더니 티비까지해약된다면서 위약금을 어이가 없내요...도와주세요 14.12.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난로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