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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아솜통상 ] 어이없는 반품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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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12-16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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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에 오리 솜털60 오이깃털40 이라하여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에 저렇게 폴리에스테르라고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상품표시내용과 다르니 반품해달라 했더니

그럼 반품하려면 저에게 택배반품비를 내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의 변심 때문에 빈품하는게 아니라

업체측이 표시내용과 다르게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반품하는거라 했더니

충전재는 사이트에 표시한게 맞고 저 택은 모자를 표시한거라고 하더라구요.(참나....)
(참고로 저 택은 모든점퍼들이 충전재 표시하는 택붙어있는데에 붙어있는 택입니다.)

그러니 업체측은 잘못이 없으니 택배비 5천원을 내라고하네요.

업체측 주장은 충전재가 맞다고 하나 소비자가 그 충전재에 대한 정보를 확일할수있는 방법은

택밖에 없는데 택이 저럼에도 자기네는 충전재 맞게 넣었으니 그냥 믿고 입으라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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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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