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롯데아이몰 품절상품을 버젓이 내놓고 사기마케팅 한두번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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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12-16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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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몇해전부터 카드할인이라고 할인율을 공공연히 롯데아이몰 메인화면에 띄운후
여러개의 상품을 묶음 결제하고난후 물품이 도착할즈음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한두품목이 품절이라고 배째라식의 영업을 하네요
어쩌다 한번이면 그럴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물품 구입시 남아있는 수량까지 정확히 안전하게 확인한후 구입을 하여도 몇해 늘 이런식입니다.
시간을 들여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날짜에 못받아본다는 상실감은 둘째치고..몇해동안 물건을 구매해보니
품절되는 상품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나중에 결제한후에야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는것이죠
이렇게 되면 카드할인이 무슨 의미가 되고(적립금 환불이나 현금환불은 안된다고 해요 카드전체를 취소 혹은 부분취소로 몰아갑니다)이것은 재고떨이 허위마케팅(현장에서 안팔리는 물품을 아이몰에서
재고떨이하는식)인것 같아 번번이 당하네요
이번에는 적립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카드취소를 하고 다시 카드결제를 한후에 사용이 되었다고
며칠째 고객센터에서 연락도 없고 환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 고객이 여러명 더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못되고 뻔뻔한 롯데아이몰이라는
동네구멍가게보다 못한 쇼핑몰을 어떻게 피해대응을 해야 하나요?
없는 물건을 왜 파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실제로 카드할인을 받을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더군다가 고가의 화장품이나 고가상품만 배송이 빨리 이루어져요
메일답변과 피해상황 메일함에 고스란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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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신 해당 쇼핑몰측의 잦은 품절처리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