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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 아파트 층간 천장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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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12-15 2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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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위층에서 배관누수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이 곰팡이 나고 썩어 물이 뚝뚝 떨어져 누전 될뻔해서 공사를 요청했으나 배관누수만 해결하고 곰팡이로 인해 썩은 천장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누수로 인해 썩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해피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를 고발하려 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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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층에서의 배관누수로 인해 곰팡이까지 발생하고 있어 생활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건축주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보증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일정률(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고 건축주가 제대로 하자를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보증회사에서 하자 보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해당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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