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 아파트 층간 천장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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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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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12-15 2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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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위층에서의 배관누수로 인해 곰팡이까지 발생하고 있어 생활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건축주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보증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일정률(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고 건축주가 제대로 하자를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보증회사에서 하자 보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해당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