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ㅡ의류 ] 여성의류 호박마차 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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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안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2-09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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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홈페이지살펴보면 나와있지만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제가 환불요청했을때도 예치금적립이라고 답변해주더군요. 쇼핑몰확인하니 예치금 환불이라고 써있었는데
오늘캡처하려고 보니까 아래 환불에대해서도 적어놨네요. 참나.
문의글은 죄다 비밀글이고 불만스런 글은 죄다 삭제하며 자기네가 조정하네요
그래서 화가나서 제목에다 내용쓰고 다른사람도 보라며 적어놨더니 제목도 다바꾸고 답변도 안해주고 그러네요.
구매후기역시 글을 작성하고나면 "판매자 확인후 글이 게시됩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제글이 바로 작성되지도 않네요.
그러니 구매 후기에는 죄다 좋은얘기들 뿐이지요. 소비자가 올바른선택을 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분이네요.
또한 배송추적때문에 운송장번호를 알려고해도 .소비자가 알수있는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가 알려줘야한다더군요.
소비자는 물건을 언제받아야할지도 모른채 마냥 기다려야 되네요.
제가이런일 당하고 나서 인터넷에 쳐서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쇼핑몰은 소비자가 알고 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해야되요.
고객센터도 예의상 설치만해놨을뿐 전화도 안받고 신호만갑니다.
제가 겪은 일이야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수도 있는거지만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고있는것 같아 이렇게 신고합니다.
첨부하는 사진들 보시면 문의제목과 글이 삭제된점. 피해받은사람이 여럿이라는점을 알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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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