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머니 ] 광고 업체 블로그 홍보해준다고 거짓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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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12-09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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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113-23-44512
고객센터1566-8743
계약한 영업사원:010-8825-7171
계약내용은 월 홈플러스 상품권 20000원 휴대폰으로 받는건데 매일2000원 인증받고 10일되면20000원 받는 식인데 처리를 안해줌 그리고 구두로 체험자 월2명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해줌 녹음은 해놨음 그걸 믿고 현수막등등 제작했는데 홍보도 안되고 계약대로 안해줌 2년 계약 618000원 카드로 결제함 보상이나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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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블로그 계약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