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 바꾸면 그전 사업사에게 구입한 제품은 as불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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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스 사계정침대 ] 사업자명 바꾸면 그전 사업사에게 구입한 제품은 as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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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재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12-15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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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쯤 광주광역시 로하스연정침대를 혼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서 2014년 10월 15일 이사로 이전 설치를 신청하였고 설치후 매트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로하스사계절침대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로하스연정침대와 전혀 다른 회사이며 설치기사 부주의가 아닌 그 회사 제품이 그런 이유로 망했다며 우린 다른 회사이니 전혀 as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허나 제가 구입한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로하스연정에서 로하스사계절로 상호만 변경하여 다른 회사 제품이니 as를 못해 주겠다는 말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제가 사용 중에 매트가 이상이 있었으면 제 부담으로 as받겠지만 이전설치 후 발생한 문제인데 그전 회사가 그런 제품을 팔았다며 우리 회사일이 아니라는 말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가없었다.
그럼 로하스연정이란 회사가 망하고 대표자가 바뀌고 로하스 사계절로 상호를 바꾸면 그 전에 구입한 소비자는 as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전설치를 유상으로 신청하였고 그로인해 이상이 생긴 것인데 그것도 소비자의 책임인지요?
 첨부사진은 2012년에 로하스연정침대에서 구입하여 사용중인 침대이면서 로하스사계절침대에서 판매하는 침대 이래도 다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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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침대 구입후 사업자명 변경으로인한 A/S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평판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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