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없으면서 주문받고, 품절된 상품은 추후에 환불받으란건 도대체 뭔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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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하우스 ] 재고도 없으면서 주문받고, 품절된 상품은 추후에 환불받으란건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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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우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12-15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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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라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 제가 필요한 물품과 손님이 데리고 오는 애기선물도 같이 해서 주문을 일치감치 했습니다. (12/09)

그런데 5가지 품목은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하나(주문당시에는 품절표시 전혀없었음)는 배송된 박스안에 그 상품이 품절이오니 환불처리 가능하다는 메모만 하나 넣어두고
-배송전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었음(전화, 메일 등)

배송은 금요일 퇴근후 확인했고, 저녁 7시이후(물론 배송전 전화요망에 전화또는 문자 없었음) 시간이라 고객센터 통화 불가하여 월요일15일 오전 10시 이후 부터 고객센터와 전화시도, 결국 품절상품은 기다려도 품절인 상태이고 다른상품으로 교환 위해서 모던하우스 사이트 들어가서 다른 대체 상품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것 또한 재고 1개라 했다가 다시 품절이라고 했다가,,,물론 이번에도 품절인데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던하우스는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이렇게 운영되진 않습니다.

품절이면서 고객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일단 구매는 하게 하고 나중에 품절이니 환불해 주겠다...이런 처사는 참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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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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