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클럽8 ] 복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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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헌평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12-15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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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고만두는 데 나온것이 있으니 기존 복사기를 주고 25만원만 내면 바꿔 주겠다고 하여 25만원을 지급하고 교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복사가 되질 않아서 보니 A3용지함이 깨저있엇습니다.
그래서 A3 와 A4용지를 바꾸어서 사용 하였는데 복사시 윗면에 검은줄이 있어서 수리해 달라고 하니 드럼을
교환해야 한다고 해서 10만원을 주고 교환 하였습니다.그런데 또몇일이 지나 고장이나서 고처달라고 하니
25만원을 주면 확실한 것으로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복사기를 또 돈을 주고 갈아야 되느냐고 하니 막무가 내기로 자기가 관리 하였는데 잘되었엇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값싼 것으로 살려고 하였는데 또 다른것으로 사라니 당신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래서 기존 용지함에 넣지않고 뚜꺼운 종이 함에 넣고 사용중 이제는 완전히 되질 않아서
3일간 중지하고 연락을 하여도 전화도 받질않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지도 않습니다.
또 세금 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여도 으응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은 201년11원3일 12월11일까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또한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 하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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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