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원실버센터 ] 인터넷 상의 상품 허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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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길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12-15 11:31:40
본문
광고 내용과는 다른 상품을 수령 하였읍니다.
인터넷 상의 상품 광고 는
"[외관하자] 점보롤300m2겹 +500m1겹 =반품불가상품
26,500 원
[간략보기]
[외관상 하자] 외관으로 보기에만 하자가 있을 뿐 제품의 질과 길이, 무게는 정량정품입니다 "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누가 보아도 하자상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2가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접보롤 300M2겹짜리 한가지만 수령 하였읍니다.
유선으로 항의를 했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인터넷 상품 상세 설명 란에는 이 두가지 상품 중 한가지 만을 주도록
설명을 해 놓았답니다.
이런 작태는 소비자를 완전 우롱하는 것이며, 상도덕을 저버리는 후안무치의 소행이라고 밖에 볼수 없읍니다.
인터넷 상품 설명을 왜 통일해 놓지 않느냐구 따졌더니,,,고발하랍니다!!
이런 몰상식한 업체는 완전 추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http://www.rolrol.com/
점보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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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상의 상품에 대한 허위 안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