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윈버드 ] 반품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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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만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12-14 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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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답변 내용은 단순 판매를 위한 횡포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가 구입한 청소기 본체를 전원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본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본 청소기는 강약조절기가 없어소음이 너무 심한관계로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소음은 물론 강력 흡입으로 어린이에게 위험성이 있다고판단되어 반품을신청하였는바 홈쇼핑광고에서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홈쇼핑 광고를 하고서는 판매 후 고객들에 서비스는 판매하고나면 그만 이라는 깜쪽 기만 행위 판매 광고같아 너무 억울하네요(광고시 강약조절기 및 소음 공해등 전혀 광고하지않았음)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는 교환 및 반품이 요구될시 당연히 그 요청을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객이 찾아갈수 없는 홈쇼핑 판매라는 이유만으로서 판매측직원도 아닌 홈쇼핑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반품 거절 고지 행위는 특권으로 보아지며 당연 위법행위로 보아집니다
저가 구입한 상품에서 조금이라고 훼손한 부분및 형질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감수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이유로 반품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행위는 절대적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품확인도 없이 반품 거절행위시는 정말 잘못된 상거래로 횡포로 보아집니다
이럴땐 소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성실한 답변 및 절차 기다리겠습니다.
[트윈버드] (m)트윈버드 쎈스톰 싸이클론 청소기
상품코드 : 11205076
. 20141206373963
반품문의 2014.12.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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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청소기의 심한 소음으로 인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