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 환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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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복현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4-12-13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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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보고효과없으면반품해준다고
하면서카드번호를가르쳐달라고해왜냐고하니까물건을보낼려면승인을받아야하고반품하면카드승인을취소해준다고했읍니다
11/10.비아마카체험분7개
2개월분과함께도착했읍니다.체험분다먹어도효과가없어서
11/24.물건을반품했읍니다
11/26.전화를받지않아문자를보내어요.11/24일반송했다고요
11/27.남자직원에게전화가왔어요
마음대로하라.비아마카제품을받지안은다고(수취거절)합니다
*도와주세요.환불받을수있도록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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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