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 ] 굽네치킨의 욕설 '조ㅊ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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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경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2-13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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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록 괴씸해서 소비자고발에 올립니다.
그곳은 굽네치킨 역삼지점, 02-566-9294 입니다.
주의라도 좀 줬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ㅊ같이는 아에 여기에도 입력될 수없는 더러운 욕이네요..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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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배달시키신 통닭이 내용과 달라 항의하는 과정에서 험한말을 듣게 되시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